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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캐나다 지난 8년 동안 캐나다 이민국의 일방적인 변경들과 그 변경들로 인한 과도기적 행정처리들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이민(취업비자 포함) 신청자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민국에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캐나다 이민 정책에 따라 성실하게 이민 계획을 세웠고 적법하게 이민을 신청하였던 신청자들의 가족들 대부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곤란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신청자들은 성실하게 계획하고 추진하였던 캐나다 이민 수속 과정 중에 당한 일방적인 변경 결정에 의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또 다시 이민국이 변경한 이민법의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다른 방법들을 강구하고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그들의 이민 계획이 마무리되도록 노력하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성실하게 준법하여 접수되었던 2009년 이전 구법 전문인력이민 수십만 파일을 모두 2012년을 기해 타당한 이유가 될 수 없는 내용을 발표한 후 철회처리를 감행 2013년부터 신청비 환불을 하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전직 이번 Cook 관련 발표 지금까지의 상황은 여기서 시작해 볼까요? 2013년 11월 요리사 및 6개 직종 CEC 에서 제외됩니다. < 참고: 현재 CEC 메뉴얼 http://www.cic.gc.ca/engl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