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캐나다 이민 소식지
1.구법 전문인력이민 건
2012년 4월 26일 CIC(캐나다 이민성)에서 Bill-C, 38 조항을 발표하며 일방적인 철회 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3년 2월엔 모든 파일을 일괄적으로 CLOSE하며 CIC온라인 진행상황 조회를 할 수 없었습
니다.
2013년 5월엔 접수비 환불 신청서를 60일 기한으로 접수하라고 일방적인 통지서를 발송하였
습니다.
60일 기한에 임박하여 7월에 환불 신청한 케이스들에 대하여 3개월 이상이 경과되었지만 환
불 수표를 수령하신 분이 없습니다. 향후 3개월 이상을 더 대기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불 신청을 거부하고 항소 신청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 진행과정에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2. 마닐라 비자과 이민 수속 상황
2013년 1월 28일 CIC(캐나다 이민성)은 서울 캐나다 대사관의 Visa Section이 폐쇄된다고
공지하며 바로 폐쇄하였습니다. 그 후 모든 파일들이 3개월 이상의 시간 동안 정리되어 마닐
라 Visa Section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파일 이전이 마무리 된 5월부터 현재까지 전문인력이민(연방,퀘백) 및 주정부추천이민
(MPNP/PEIPNP) 파일들에 대하여 신체검사 지시서를 발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방 투자이민 기업이민 자영이민 케이스들에 대하여는 파일을 열어보지 않고 있습
니다. 때문에 서울 비자과 폐쇄된 2월 이후 현재까지 8개월 이상이 경과된 현 시점까지 연방
투자, 기업, 자영이민과 퀘백투자이민 파일들에 대하여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3. 마닐라 비자과 임시거주비자(학생비자, 취업비자, 방문허가서)명예회복, 영주권 포기 상황
2013년 2월 1일 이후 임시 거주비자는 CIC 온라인 접수를 실시하였고 일반적인 케이스들에
대하여도 초기엔 8주~16주 소요되었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케이스에 대해 2~4주로 빠른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비자과로 직접 접수되는 신청서들의 경우는 접수된 후 8주 정도 소요
되고 있습니다.
명예회복 심사가 같이 진행되는 임시거주비자 케이스들은 명예회복 심사 기간을 기준으로
대기 기간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범법기록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6~18개월 대기하고 있습
니다. 범법 기록에 따라서는 18개월 이상을 대기하여야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영주권 포기 및 갱신을 위한 Travel Document 신청 건들의 경우, 심사 기간은 대략 12주정도
입니다.
4. 2013년 신규 전문인력이민 CIO접수 상황
IELTS 각 영역별 6.0 이상의 성적표와 지정 기관의 학력인증서 첨부를 전제로 하여 2013년 5
월 4일 새롭게 24개 부족직업군 발표로 재개한 후 컴퓨터프로그래머와 컴퓨터 공학 및 투자
전문가 직종은 CAP이 마감되었습니다. 그 외 직종은 아직 열려있습니다.
5. 퀘백 기술이민 수속 상황
2013년 이전 홍콩오피스로 접수된 A(16점)와 B(12점) 전공 분야의 고객님들은 모두 이민비
자를 100% 취득하신 상태입니다. 그러나 홍콩오피스로 접수되었던 C(6점) 전공 분야의 고객
님들은 2012년 말에 몬트리올오피스로 파일이 이전되었으며 2년째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설상가상 8월 1일 심사 변경 조항이 발표되면서 바로 적용되어 기존에 준비하여 제출하였던
불어 성적에 대하여 B2 미만은 0점이 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6. 마니토바사업이민 수속 상황
지난 9월 심사 기준 변경안 발표한 후 새로운 심사 체제 구축을 위해 신규 신청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에 새로운 심사 체제에 맞게 신청서 접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식신청서가 접수된 케이스들은 12개월이란 기본 대기기간 공지에 따라 일반적으로 그 기간
내에서 승인 됩니다.
7. PEI 투자이민 수속 상황
년별 쿼터제로 2012년 모집에 포함되었던 한마음 고객님의 PEI 추천서 발급까지가 신청서 접
수 후 5개월이였습니다. 현재 마닐라 비자과의 신체검사 지시서를 받고 신체검사 실시 후 이
민비자 발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8. 2013년 한시적으로 접수된 퀘백투자이민 수속 상황
지난 8월 2주일간 한시적으로 기존 투자 조건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한 케이스들에 대하여 조
만간 접수 확인증이 발급될 것입니다.
9. 초청이민(부모/조부모 및 배우자) 수속상황
2011년 11월 5일 신청자 접수를 전면 중단했던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이 2014년 1월 2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는다고 발표하였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 7만 달러 이상 증빙해야
하는 등 신청자격조건을 상향조정하며 1년에 5000건만 신청접수를 받는 cap을 도입하여 제
한적인 운영을 할 것입니다.
우선 심사 부류인 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 2012년 10월 25일 2년 조건부 영주권 제도를 도입
하여 지난 2년 동안의 부부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년
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주고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 부부관계 혹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 영주권을 철회하도록 하였습니다.
10. Hot News
1)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턴 동반 자녀 나이 조건이 만 18세로 낮춰져 2013년 12월 31일
이 성인이 될 자녀 동반 신청의 마지막 기한이 됩니다.
2) 캐나다 이민 기회가 심각히 좁아지고 동반 자녀 나이 제한이 18세가 되면서 대안으로 미국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가 늘고 미국영주권 취득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영주권 취득의 부류는 순위로 분류하며 5가지(EB1, EB2와 NIW, EB3, EB4, EB5)입니다.
㈜한마음이민유학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비숙련공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이 가
장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 석사 이상의 학력과 그 분야 전문가로 경력을 쌓은 분들의 경우는
독립적인 무조건 영주권인 NIW로 진행하십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 (02)564-8888
www.han-maum.net
이메일 문의 : hanmaum@han-maum.net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 150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