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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명예회복 신청 고객님들 승인 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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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에 접수되었던 심각한 범주가 아닌 범법 기록(음주운전, 준간강, 성추행, 폭행, 절도)의 명예회복 신청 건들에 대하여 회복되었다는 승인서들이 2013년 12월 12일에 DHL로 도착하였습니다. 1년의 심사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는 2013년 2월에 서울비자과 폐쇄로 신청서 파일들이 마닐라비자과로 이전되어 심사가 마무리되면서 예상보다 지연된 상황입니다. 해당 고객님들은 범법 기록이 캐나다 비자 발급에 결격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었으므로 캐나다 방문 및 임시비자와 영주권 신청에 대하여 자유롭습니다, 축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