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13.12.13 메일) 2013년 12월 캐나다 이민 소식지 |
---|
2013년 12월 캐나다 이민 소식지
2012년 4월 26일 CIC(캐나다 이민성)에서 Bill-C, 38 조항을 발표하며 일방적인 철회 처리 진
2.마닐라 비자과 이민 수속 상황 2013년 1월 28일 서울 캐나다 대사관의 Visa Section 폐쇄가 공지된 후 모든 파일들이 마닐 라 Visa Section으로 이전되었고, 이전된 파일들에 대해 5월부터 전문인력이민(연방,퀘백)및 주정부추천이민(MPNP/PEIPNP) 파일들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투자이민과 기업 이민 자영이민 파일에 대한 심사는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3.마닐라 비자과 임시거주비자(학생비자,취업비자,방문허가서) 및 명예회복 영주권 1) 임시 거주비자는 CIC 온라인 접수 시 승인까지 2~4주 소요되고 있으며 온라인 접수 시 마 닐라 비자과에서 8~12주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2) 명예회복 심사가 같이 진행되는 임시거주비자 케이스들은 명예회복 심사 기간을 기준으로 대기 기간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범법기록 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6~18개월 대기하고 있습 니다. 범법 기록에 따라서는 18개월 이상을 대기하여야 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 은 범주의 경우는 12개월 이내 심각한 범주인 경우 18개월 이상을 대기하여야 합니다. 3) 영주권 포기 및 갱신을 위한 Travel Document 신청 건들의 경우, 심사 기간은 대략 6~12 주 정도 입니다.
4. 2013년 신규 전문인력이민 CIO접수 상황 IELTS 각 영역별 6.0 이상의 성적표와 지정 기관의 학력인증서 첨부를 전제로 하여 2013년 5 월 4일 새롭게 24개 부족직업군 발표로 재개한 후 컴퓨터프로그래머와 컴퓨터엔지니어, 메카 니컬엔지니어, 엔지니어메니저, 투자분석사 직종은 CAP이 마감되었습니다. 그 외 직종은 아 직 열려있습니다. 수속 총 기간은 12개월 이내입니다.
1) 홍콩오피스에 접수되었던 C(6점) 전공 분야의 케이스들 전원은 2012년 말에 몬트리올오피 스로 파일이 이전되었으며 현재까지 2년 이상을 대기 중인 상태입니다. 2) 2013년을 시작으로 몬트리올오피스에 새롭게 접수된 케이스들도 2년 정도 대기를 예상하 고 있습니다. 3) MSP프로그램으로 퀘백기술이민 신청한 케이스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순서적으로 합격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Food & Beverage 2012년 1월 입학생 전원 (인터뷰 통과) Food & Beverage 2012년 4월 입학생 2분 (인터뷰 통과) Food & Beverage 2012년 7월 입학생 1분 (인터뷰 통과) Retail Butchery 2012년 9월 입학생 1분 (인터뷰 면제)
지난 8월 2주일간 한시적으로 기존 투자 조건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한 케이스들에 대하여 접 수 순서대로 11월 중순이후 접수확인증이 발급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심사 기준 변경안 발표한 후 새로운 심사 체제는 2014년 1월 운영을 시작할 것입니 다. 기존 신청 케이스들에 대하여는 정식 신청서 패키지 접수된 후 9~12개월의 심사 기간을 통해 주정부 추천서를 받게 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주정부 추천서 발급까지 5개월 이내로 가장 빠른 주정부 추천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1) 2011년 11월 5일 신청자 접수를 전면 중단했던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이 2014년 1월 2일부터 신청자 접수를 받습니다. 스폰서의 연소득 30%이상 상향 조정과 1년간 5000건만 선착순 마감으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2) 우선 심사 부류인 배우자초청이민의 경우 2012년 10월 25일, 2년 조건부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여 이주 후 2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철회 하도록 하였습니다.
1)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턴 동반 자녀 나이 조건이 만 18세로 낮춰집니다. 2) 경험이민 개정안과 수속상황을 알려드립니다. 2013년 11월 08일 경험이민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2013년 11월 09일부터 적용되어 2014 년 10월 31일까지 12,000개의 cap이 있으며 Skilled Level B에 해당하는 직업군 당 200개의 cap이 있습니다. 단, O,A 직군은 cap이 없습니다. 또한 경험이민을 신청할 수 없는 직업군으 로는 Cooks(NOC#6322), Food Service Supervisors(NOC#6311), Administrative Officers(NOC#1221), Administrative Assistants(NOC#1241), Accounting technicians and bookkeepers(NOC#1311), Retail sales supervisors(NOC#6211) - 6개 직업군이 해당됩니다. 12,000개의 cap이 시작된 이래 2013년 12월 11일 현재 기준으로 Update된 서류 접수는 48 개 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경험이민 신청에 대한 수속 기간은 약 1년 정도이며 12월부터 2013년도 1월 접수자의 신체검사 및 랜딩피(RPRF)요청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