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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약사이민 새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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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약사이민 새소식!
2014년 1월 6일부터 캐나다에 약사로 이민신청하시는 모든 분은 보드(PEBC)에서 교육자격평가 (educational credential assessments)를 받아야 합니다. 즉 현지 고용주를 찾아서 독립기술이민을 신청하시는 경우나, 캐나다 박사유학을 통해 이민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보드에 자격심사를 받으셔야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는 우선 연방이민에 적용되지만, 추후에 주정부이민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