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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21 메일) 2014년 2월 캐나다 이민/유학 소식지

2014년 2월 캐나다 이민/유학 소식지


1. 구법 전문인력이민 건
2012년 4월 26일 CIC(캐나다 이민성)에서 Bill-C, 38 조항을 발표하며 일방적인 철회 처리 진
행으로 2013년 2월엔 모든 파일을 일괄적으로 CLOSE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민국의
processing fee 환불 처리로 마무리 중입니다.
일방적인 철회에 대한 항소로 환불 신청을 거부하신 분들의 케이스에 대하여 선임된 변호사
님을 통해 청문회가 오는 6월에 있을 것이란 통지를 받은 상황입니다. 진전된 상황들에 대하
여 이 정기 소식지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 마닐라 비자과 이민 수속 상황
2013년 1월 28일 서울 캐나다 대사관의 Visa Section 폐쇄가 공지된 후 모든 파일들이 마닐
라 Visa Section으로 이전되어 심사 중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관된 신청 파일들에 대하여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이관된 파일들(전문인력이민, 투자이민 포함)이 하나씩 심사 선
상에서 보완 서류들을 요청 받고 있습니다.

3. 마닐라 비자과 임시거주비자(학생비자, 취업비자, 방문비자, 기타) 수속 상황
1) 임시 거주비자(TRV/SP/WP)에 대하여 신청서 접수된 후 4~8주 소요됩니다.
* 명예회복 심사와 함께 접수된 임시거주비자 케이스들은 명예회복 사건의 경 중에 따라 심
사 기간이 다르기에 18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을 예상하고 계획하여야 합니다.
3) 영주권 포기 및 갱신을 위한 Travel Document 신청 건들의 경우, 심사 기간은 대략 6~12주 정도 입니다.

4. 2013년 신규 전문인력이민 CIO접수 상황
IELTS 각 영역별 6.0 이상의 성적표와 지정 기관의 학력인증서 첨부를 전제로 하여 2013년 5
월 4일 새롭게 24개 부족직업군 발표로 재개한 후 professional job들은 빨리 마감되었으며
기술 및 기능직 종들은 아직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새롭게 캐나다 경제적 상황을
반영한 부족 직업군 목록이 발표되면서 새로운 기준에 따라 신청서 접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정부 지정 기관을 통한 학력인증과 IELTS 성적표는 미리 준비하여 두셔도 되겠습니
다.

5. 퀘백 기술이민 수속 상황
1) 홍콩오피스에 접수되었던 C(6점) 전공 분야의 케이스들 전원은 몬트리올오피스에서 심사
를 받게 됩니다. 현재 3년을 대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2) 몬트리올오피스로 직접 접수된 케이스들은, 퀘백 내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주 중인 신청자
들과 캐나다 이외 국가 거주하는 신청자들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며 현재로선 접수된
후 2년 정도 대기하여 인터뷰 참석 또는 인터뷰 면제로 승인서인 CSQ를 발급받을 것으로 예
상합니다.
3) 최단 기간, 최소의 경비로 퀘백 기술이민 자격을 만드는 MSP프로그램은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졸업 예정 시점에 미리 CSQ신청서를 접수한 후 졸업 후 PGWP을 받아서 자유롭게 취업
경험을 하거나,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아서 CSQ 심사에 객관적으로 가산점수를 얻은 후 현
지에 거주하며 이민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6. 주정부(BC,SK,MB 및 기타) 기술이민 수속 상황

최근 들어 주정부 심사가 많이 까다로워지면서 그에 따른 수속기간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직접 캐나다 고용주에게 실사를 나가는 사례와 한국에서의 경력 확인을 위해
한국에 있는 사업장으로 통역관을 hire하여 확인 전화를 하는 사례들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주정부 접수 서류에 만전을 기해야 할 시기입니다.

7. 퀘백 투자이민 수속 상황
2013년 8월 초, 2주일간 한시적으로 기존 투자 조건($160만 재산증명/$80만 5년 기한 투자
또는 선이자 기부 $160만 달러 중 선택)으로 투자이민을 신청한 케이스들에 대하여 긴 시간
투자이민 재개를 기다렸던 전 세계 부자 신청자들이 몰렸고 제비뽑기로 심사될 파일을 선정
하는 시간만 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한국인 신청자는 전체 중 14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마니토바사업이민 수속 상황
점수제 심사 기준 변경안이 발표된 후 그 진행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재개 시점은 2014년 4
월 이후로 예상됩니다.

9. PEI 투자이민 수속 상황
신청서 접수 이전 5년 중 2년 이상 사업 또는 간부급 경력자로서 6억 이상의 재산증명을 할 수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주정부 추천서 발급까지 5개월 이내로 가장 빠른 주
정부 추천서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현재 모집 중에 있지만 중국인 부호들의 신청이 밀려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10. 초청이민(부모/조부모 및 배우자) 수속 상황
1) 2011년 11월 5일 신청자 접수를 전면 중단했던 부모/조부모 초청이민이 2014년 1월 2일부
터 신청자 접수를 받았으며 2014년 이민 회계년도 쿼터 5000건 마감이 2월 3일에 발표되었습
니다. 2015년 1월에 새롭게 재개될 때를 대기하여야 합니다.
2) 인도주의적 이민 부류 중 가장 빠른 심사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OUTSIDE CANADA의 배
우자 초청이민입니다.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심사가 진행되므로 일반적으로 10~11개월의 심
사 속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25일, 2년 조건부 영주권 제도를 도입하여 이주
후 2년 동안 부부관계를 유지하지 않거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영주권을 철회하도록 하였습
니다.

11. Hot News
1)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부턴 동반 자녀 나이 조건이 만 18세로 낮춰진다는 조건이 시행
시기를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2) 경험이민 개정안으로 요리 및 기타 5개 기술직 경험을 쌓던 분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12,000개의 cap이 해마다 1년 정도의 수속기간을 유지하며 채워지고 있습니다.
3) 해외재산 신고법 강화로 인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신 한국인들의 경우 긴장하고
있습니다. 해외재한 보고양식(T1135)의 개정으로 2013년도의 세금 보고부터 보고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패날티의 종류까지 발표하여 과중한 패날티가 부과됨을 알렸
습니다.
4) 2014년 2월 10일 캐나다 연방 투자이민 폐지 발표되면서 캐나다는 기업이민에 이어 순수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없어졌습니다.
5) 퀘백투자이민과 PEI 투자이민은 2014년도 각각 쿼터에 따라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관
심 있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주)한마음이민유학센터 (02)564-8888
www.han-maum.net
이메일 문의 : hanmaum@han-m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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