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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域外탈세 추징 연간 1조, 국제공조 더 강화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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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을 조사해 1조78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액은 역외탈세에 적극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만 해도 1801억원에 그쳤지만 4년 만에 6배로 늘어났다. 역외탈세는 대부분 조세회피처에 세운 유령회사를 통해 이뤄졌다. 어떤 기업주는 무역거래 과정에서 조성한 비자금을 조세회피처에 빼돌린 다음 검은머리 외국인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 차익을 챙기다 수천억 원을 추징당했다.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선박을 소유하면서 임대료를 챙기고 이를 국내 부동산에 투자하다 수백억 원을 추징당한 사주도 있었다. 국세청은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ㆍ서민 세무조사 부담은 덜어주되 갈수록 지능화하는 역외탈세범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적발된 역외탈세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역외탈세를 뿌리 뽑으려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작년 국외에 10억원 이상 금융계좌를 갖고 있다고 신고한 개인은 310명에 그쳤다. 국내 금융자산만 10억원 이상 보유한 고액 자산가가 16만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해외계좌 신고제는 아직 완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부터 미신고 때는 10% 이하 과태료와 2년 이하 징역도 가능하지만 실효성을 높이려면 내부 고발 활성화와 처벌 수위 강화가 필요하다. 국제공조 강화도 필수적이다. 국세청은 작년 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조사로 수집한 조세회피처 관련 원본 데이터를 입수해 61명에게서 1351억원을 추징했다.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차원에서 추진되는 25만달러 이상 금융계좌 정보 자동교환협약에 적극 참여하고 미국 독일 영국 정부처럼 스위스 비밀계좌 관련 정보를 더 수월하게 얻기 위한 협상도 추진해야 한다.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한도는 올해부터 20억원으로 늘어났지만 더 늘려야 한다. 스위스 은행을 통한 거액 탈세 사실을 제보한 이에게 1억달러를 포상한 미국 국세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출처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2580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