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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PR카드와 시민권에 대하여

PR(영주권)카드 받기

 

1. 공항(OUTSIDE)이나 국경(INLAND)중에서 선택하여 입국 수속밟기

- OUTSIDE: 국제공항 첫 도착지 이민국

- INLAND: 가까운 미국 border 통과해서 캐나다 border 이민국

2. 준비서류

-> 필수 서류: 유효한 여권, 유효한 CoPR

-> 요청 대비하여 구비할 서류: Bank Statement ($2,956.00 이상 잔고)

-> 주소지 정보 (영주권카드 수령할 곳)

 

3. 인터뷰

-> 이민관과 발급된 영주확인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는 형식적인 절차입니다.

때문에, CoPR(영주확인서) 기재 정보들 정확한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PR카드 수령한 후 처리할 사항들

1.     SIN Card 신청

è 임시거주자신분 시의 카드를 영주권신분의 카드로 변경

갖고 있는 구 Sin Card + 여권영주확인서 가지고 가까운 Service Canada에서 영주권자 SIN CARD 신청합니다.

2.     Health Card 신청

è 임시거주자신분 시의 경우 연장 신청합니다.

영주확인서 + 여권 + 거주지 증빙 (Driver"s licence ) 서류 가지고 해당부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PR CARD 수령 후

 

신청한 후 보통 8~10주 사이에 주소지로 일반우편으로 배송됩니다.

12주 이상이 되어도 PR CARD를 받지 못한 경우는 call centre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Call Centre : 1-888-242-2100

PR Card  캐나다 입국 시마다 지참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PR 카드 연장 신청은 만료 6개월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è 분실의 경우, 긴급요청 및 일반요청 방법이 있습니다. 별도 안내드립니다.

 

PR카드 소지자의 거주 조항과 시민권 신청에 대하여

입국 신고된 날로부터 5년 중 2(730)이상의 신체적인 거주를 해야 합니다.

예외는, 시민권자인 배우자의 해외체류 목적에 따른 동반체류 혹은 본인의 캐나다 내 회사나 기관에 의한 해외 파견 근무의 경우가 있습니다.

입국 신고 시 서명한 영주확인서 원본은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신청 등 차후 여러 경우에 중요한 신분 증명 서류로 사용됩니다

시민권 신청자격은, 영주권자로 2년 이상 거주(현행)에서 영주권 취득 이후 4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의 조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영주권 취득 후 4년 이상 거주 하였고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이민성 규정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시민권자의 경우는 영주권자와 달리 거주의무에 대한 조항이 없기에 자유롭고 캐나다 시민으로 선거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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