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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전문인력 이민(Skilled Worker) 점수제 절대평가

전문인력 이민(Skilled Worker) 점수제 절대평가 - 가장 이상적인 조건 없는 영주권

 

*2014년 5월 1일 50개 직업군 발표

- 전문직과 기술직종에 종사한 모든 분이 해당되나 매년 이민국은 전망 있고 부족한 직업군을 발표하여 독립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분류하고 있다, 그 발표된 직업군에서 제외된 경우는 현지 고용제의서를 통해 AEO를 소지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나이, 학력, 경력, 영어 및 불어 능력 및 현지 적응성에 대한 평가 요소들을 통해 합격 기준을 만족시켜야 한다.

- 언어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서류가 제출되어야 한다. (IELTS/TEF)

 

캐나다 전문인력이민 심사 요소와 기준

전문인력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언어능력, 연령, 경력, 학력, 고용계약 및 적응력 항목에서 100점 만점 중 최소 67점 이상을 받아야만 합니다.

 

1. 언어능력(영어 혹은 불어)

1) 영어(IELTS)

- 최대 배점 : 24점

- 의무적 최저점수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CLB) 7단계>

최저한계점 : 모든영역에서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7단계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8단계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 9단계 이상

각 영역별 4점 인정

각 영역별 5점 인정

각 영역별 6점 인정

 

2) 불어 (TEF)

- 최대 배점 : 4점

- 모든 영역에서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NCLC) 5단계

 

2. 연령

- 최대 배점 : 12점

만 18세~35세

36세

37세

38세

39세

40세

41세

36세

43세

44세

45세

46세

만 47세 이상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3. 경력

- 최대 배점 : 15점

1년

2~3년

4~5년

6년 이상

9

11

13

15

 

 

4. 학력

- 최대배점 : 15점

- 점수는 학력 인증 절차를 밟아야 인정됨

박사 학위

25

석사 학위

23

2개 이상의 고졸 이후의 학위

(둘 중 하나는 3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22

3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21

2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19

1년 이상 고졸 이후 학위

15

고졸

5

 

5. 고용계약

- 최대 배점 : 10점

-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LMO 및 Indeterminate Job Offer 필요함

 

6. 적응력

- 최대 배점 : 10점으로 기존과 동일함

캐나다에서 1년이상 풀타임 근무 경력(주 신청자)

10

혹은 아래 항목들의 점수 합산 (최대 10점)

고졸 이후 캐나다에서의 2년 이상 정규 교육

(주 신청자)

5

캐나다에서 1년 이상 풀타임 근무 경력 (배우자)

5

고졸 이후 캐나다에서의 2년 이상 정규 교육 (배우자)

5

고용계약에서 배점을 받은 경우

5

캐나다에 3촌 이내의 만 18세 이상 친척이 있는 경우 (주 신청자 혹은 배우자)

5

배우자의 언어능력 - 캐나다 언어 평가기준 (CLB/NCLC) 4단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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