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전출세 대상은 '대주주'들, 그러나 과세대상 계속 확대 예정
마침내 한국도 ‘국외전출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외전출세, Exit Tax)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일본 등 소위 선진국가들은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비거주자가 되는 시점에 자산평가이익을 과세하는 이 제도를 운영 중이지요. 국외전출세는 지난 2016년 8월에 기획재정부가 도입안을 발표했고, 같은 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그럼, 국외 전출세는 무엇일까요. 흔히 ‘엑시트 택스(Exit Tax)’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세피난처로 거주지를 변경해 원래 거주지의 소득에 대해 탈루한 후 다시 거주지를 변경하는 등 국제적 조세회피 행위를 방지하고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요. 한국 역시 역외탈세 방지 및 다양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지난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거주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만들어 소득세법에 국외전출세를 신설했습니다.
시행되는 첫 해에는 이른바 '대주주', 주식부자들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상장주식은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에 해당하는 대주주로, 그리고 비상장주식은 20%의 양도소득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대주주로 납세의무자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과세표준이 '국내주식 양도차익'(적용세율 20%)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현재 양도세 과세대상 상장주식 대주주 범위는 유가 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25억원 이상입니다.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20억원 이상, 코넥스 시장은 지분율 4% 또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2018년 4월 이후 대주주 범위 변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유가증권시장은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 코스닥시장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원 이상으로 보유 주식 금액이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2020년 4월에 대주주 범위 확대를 또 예정하고 있어 과세 대상은 크게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일정한 납세담보를 과세당국에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한 경우 최대 5년 동안 납부유예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특히 유학으로 외국에 나갈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납부유예 기간을 둡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는 연 1.8%의 납부유예 이자상당 가산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해외로 가거나 납부유예 기간 이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무거운 패널티가 부여됩니다.
본사 김미현 CEO, 27일 국세청 설명회 참석해 세부 사항 꼼꼼하게 확인
국외전출세의 실효성 여부, 그리고 이중과세 등 문제점에 대해 논란이 계속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세금을 낸 뒤 실제 주식을 팔아 거주지국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거주지국에 낸 세액에 대해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실제 주식양도시 가격이 국외전출 시점보다 떨어졌을 때에도 세액공제를 허용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전출을 했는데 5년 이내 다시 국내로 재전입을 해서 거주자가 되었을 때에는 이미 냈던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실현 이익 과세 타당성, 조세부담에 따른 거주이전 자유 침해, 이중과세 방지 등 여러 실효성 논란이 있지만 법 시행에 따른 준비를 최대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년 이후 이민을 계획하고 있다면 국외전출세 문제, 꼼꼼하게 살펴 보세요. 한마음은 오는 27일, 국세청이 개최하는 <국외전출세 설명회>에 김미현 CEO가 직접 참석할 예정입니다. 설명회 이후,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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