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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방문 목적 변경하는 신분 변경, 앞으론 못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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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미국에 관광 비자로 입국한 뒤 결혼이나 취업으로 신분 변경을 할 경우 더 까다롭게 바뀔 전망입니다.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입국 후 90일 이내 일관되지 않는 행위(Inconsistent Conduct Within 90 Days of Entry)' 지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관광이나 학생비자 등 비이민 비자를 받아 입국한 후, 90일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의도적인 행위로 간주해 비자를 취소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즉 처음 미국에 입국할 때에는 단순방문이나 관광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미국에 도착한 후 갑자기 취업이나 결혼 등 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미국 정부를 속였다는 해석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행위를 사기로 간주해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입니다. 이번 지침에 포함된 주요 의도적 신분 변경 행위에는 취업과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신분변경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비슷한 규정인 '30/60'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입국 뒤 30일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무조건 의도적인 이민 사기로 간주해 비자를 취소하고 추방시킵니다. 또 60일 이내에 체류 신분 변경을 신청하면 의도적 행위로 의심해 증거 확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9월부터 시기를 90일로 확대한 것이지요. 이것은 감독 범위를 무비자 입국자들로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미국 방문 후 신분 변경을 생각하고 계셨다면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