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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범죄 기록 사전에 사면절차 깨끗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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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음주운전' 케이스 많아 - 하이브리드 범죄 해당, 이민 컨설턴트와 상담 필요
이민 컨설턴트 업무를 하다 보면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범죄 사면 관련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있는 신청자는 비자나 이민 신청시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범죄 심사기준은 한국 법이 아닌 캐나다 법이 기준입니다. 영주권이
아니더라도 학생 비자나 취업 비자, 그리고 eTA (방문자
승인)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렇듯 범죄기록 자체가 영주권 및 취업 비자 발급에 중요한 거절 사유가 되다보니 한국에서 과거에 경미한 범죄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좌불안석일 수 밖에 없지요. 캐나다
형법상 범죄는 중범죄(Indictable Offence)와 경범죄(Summary
Offence)로 구분됩니다.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사면 처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언급하는 범죄는 경범죄일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범죄가 한 건이면, 범죄 벌금 납부와
사회봉사 기간을 채운 후 5년이 지났으면 캐나다 입국 불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조금
난해한 것이 하이브리드 오펜스(Hybrid Offense) 입니다. 이
경우는 검사 재량에 따라 중범죄로 갈 수도 있고, 혹은 경범죄가 될 수 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Hybrid Offense는 음주운전과 오천 달러 이하
절도사건입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것이 음주운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영주권 신청 서류 전에 범죄 사면에 관련된 절차를 깨끗하게 마무리 짓는 것이 좋습니다. 범죄사면신청은
신청자가 한국에 거주하면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캐나다 대사관으로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만약 캐나다
BC주에 거주하고 있다면 매니토바주에 있는 이민국으로 사면신청서류를 보냅니다. 한국과
캐나다의 범죄 기준과 사면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정확한 제도와 내용을 알고 있는 이민 컨설턴트는 상담
시 사전에 관련 내용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파악합니다. 그래야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믿을
수 있는 이민 컨설턴트를 만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