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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알고 싶다 -캐나다 부동산 소유권 형태는 어떻게 되어 있나 ?

 

 

외국 이민자들의 관심사는 대개 두 개 정도로 압축됩니다, 아이들 교육과 부동산 이지요. 아마 그것은 한국에 사시는 분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캐나다 부동산 소유형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유형태는 주택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는 자유 소유권(Freehold ownership), 스트라타 소유권(Strata title), 임대소유권(Leasehold ) 그리고 조합 소유권(Co-operative ownership) 4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유소유권을 살펴보지요. 이것은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함께 갖는 형태입니다. 즉 토지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구별하는 존(zoning)과 각 지자체 규제 법(bylaws)등에 어긋나지 않으면 주택 소유주가 마음대로 집을 수리할 수 있고 고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스트라타 소유권은 아파트와 타운하우스에 적용되는 형태입니다. 최근 들어 밴쿠버와 토론토 등 대도시에서 증가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이것은 소유주가 보유한 특정 유닛(unit)에 대해서만 소유권을 갖는 형태입니다. 그 이외 로비와 클럽 하우스 등 공공 시설은 공동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 소유자들은 스트라타 피(strata fee)라는 일종의 관리비를 내고 그것으로 공동 시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잔디 깎기나 정원 손질 등 자질구레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임대 소유권은 일정 기간동안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 것입니다. 밴쿠버 지역에서 임대 소유권의 대표지역은 대학인 UBCSFU 그리고 원주민 자치구역 입니다. 임차 소유권은 보통 99년 동안 인정 됩니다. 보통 주정부, 혹은 연방 정부 부지를 공공 기관에 임차해 줄 때 사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소유권은 스트라타 소유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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