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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허용, 이제 통 크게 허용할 때가 아닐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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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반대 입장이 많은 국민정서이다 보니 국회의원들도 선뜻 입법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나이 기준은 65세 이상입니다. 즉 65세 이상이 되어야만 이중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 지요.
최근 이 나이 기준을 좀 낮추자는 의견도 많습니다. 최종 결과는 지켜
봐야 될 듯 합니다. 한참 진행중인 국감에서 여당 금태섭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입니다. 65세 이상 외국 국적 신분 재외동포가 한국 국적을 회복한 숫자가 올해 1만 명을 넘을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1년 국적법 개정이후 매년 1천 명씩 증가했고 올해 8월 현재 9천 862명이 외국 국적을 지닌 채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습니다.매년 국적 회복 숫자가 크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국적 문제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있을까요. 이중국적 문제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시기라는 주장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