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비숙련직 취업이민 EB-3 케이스팜 Casefarms 안내. 현재 미국비자 우선일자 2014년 10월 1일 (역대 최고 빠른 진행속도) 선임될 변호사님과의 직접적인 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EW(비숙련공)이민의 단점은 영주권 문호가 밀려서 이주하기까지 7~8년의 대기 기간이었는데, 최근 들어 그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제는 비숙련공 취업이민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직장과 영주권을 확보하여 미국에 정착할 수 있습니다. 2015년 신규 신청 고객님들의 경우 영주권 취득까지 2년 정도(이민국 사정과 신청자 수에 따른 변수)로 예상하고 이주할 계획을 세우셔야겠습니다. 1) 고용주: Case Farms Processing, Inc. 영주권 취득까지 확실하게 스폰서가 되어 줄 고용주, Case Farms Processing, Inc. 은 “Chicken processor” 회사입니다. 이 Processing Plant 위치는 미국 North Carolina 주의 Goldsboro와 Morganton, 그리고 Ohio주의 Winesburg에 있습니다. Case Farms Processing, Inc.는 1986년에 설립이 되었으며, 총 직원 수는 3200명 정도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www.casefarms.com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고용주: JCG Foods of Georgia, LLC • 주소: 14075 GA Highway 116, Pine Mountain Valley, GA 31823 • 직원수: 850 명 • 시급: $8.10 (3개월 후 $9.10으로 인상) • 의료보험: 입사 90일 후부터 적용 • 근무시간: 오후 4:30부터 오전 1:30까지 (입사 후 3개월까지 야간 근무 4개월 차에 주간근무 변경) -> 주간 근무 (오전 7:00 부터 오후 4:00)
Pine Mountain Valley에서 북쪽으로 25분 떨어진 LaGrange 라는 도시는 기아자동차 공장 (West Point 소재) 의 200 여개의 협력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LaGrange에 주거지를 정하면 근무기간 중에도 배우자는 취업의 기회가 있고 공장 근무 1년 후에도 재취업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2년이후 콕푸드 몽고메리(알라마바) 공장과 클랙스톤(조지아) 공장을 통해 이주하신 분들이 근무를 마친 고객의 70%가 LaGrange에 정착, 재취업하고 있답니다. 또한 LaGrange는 애틀란타 (주거선호지역)에서 1시반 거리이므로 나중에 애틀란타에서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 이 회사를 통하여 매달 말일 15 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신청자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한 후 최소 2000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비용: 국외수수료 U$24,000 + 국내수수료 99만원 (VAT포함, 고용주 알선 및 미국변호사 선임료 포함) (1)1차 국외수수료 $5,000 + 99만원: 계약 시점 (2)2차 국외수수료 $6,000 – 이민신청 시 (BEFORE FILING I-140) (3)3차 국외수수료 $7,000 – 이민승인 시 (I-140 APPROVAL) (4)4차 국외수수료 $9,000 – 비자 인터뷰 시 (I-140 승인 후) 수속: (1) 의뢰계약 체결 후 노동승인까지 4~6개월 소요되며 (2) 감사를 받게 되면 그에 대한 심사로 4~6개월 소요될 수 있으며 (3) 노동승인 후 이민신청서 접수 후 승인까지 4~5개월 소요되며 (4) 이민 승인된 후 이민비자과 인터뷰후 출국. 현재시점에서는 최소 1년에서 2년정도로 예상합니다. 근로 조건: 닭을 부위별로 다듬고 포장하는 일로 그리 쉬운 일은 아니고 경력이 없어도 가능한 비숙련공이므로 부담이 없는 업무입니다. - 시급은 $9~11불입니다. - 급여는 근무 시작 90일 후 인상된 후 매년 인상됩니다. - 고용보험 및 의료보험에 근로자로서의 모든 혜택을 받습니다. - 휴가기간이 있습니다. 영주권 받은 후 미국 입국 시에 영주권 취득하면 고용주를 위해 1년은 일을 하셔야 합니다. 이는 법적인 제약은 아니고, 고용회사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퇴사하시더라도 영주권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5년 후 시민권 신청할 때, 고용주가 이민국에 신고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0 hours per week X 52 weeks, Overtime등의 근무로 2000시간을 52주가 되기 전에 채우게 되면 고용주에 대한 도의적 의무는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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