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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정확하게 알아 두세요 – 병역 의무(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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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통주의 고수 및 징병제 시행 등 이민자가 꼭 알아야 할 국적법과 병역법 정리
이민자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아들 병역 관련 내용’입니다. 밴쿠버에도 한인 분들이 많이 모이는 맥 카페에 앉아 있으면, 주위에서
‘자녀들의 병역’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백가쟁명’입니다. 어쩔 때는 좀 심한 논쟁으로까지 번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병역법이 원체
케이스 별로 다양하고 국적법과 혼계 되어 있는 등 법 조항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병역법을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정확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 혹은 직접 병무청에 문의해서 상담을 할 때 구할 수 있습니다. 한마음에서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해당되는 병역 관련 내용을 몇 회 나누어 정리해 드립니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첫 회로 국적법
이해 입니다. 한국 국적 보유자가 외국으로 이주하면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 그 자녀들이 외국에서 출생해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신분이 변경되거나 국적선택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알아야 될 것이 바로 국적법입니다. 그런데 남자인 경우는 하나가 더 해당됩니다. 한국은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즉 남자로 태어나면 병역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국적법과 함께 병역법도 알고 다양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먼저 정확한 용어부터 알아야
합니다. <국적 상실>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국적 보유자가 후천적으로 자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국적법 제15조〕 후천적으로 자진해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별도로 신고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하지 않더라도 외국 국적을 취득한 날에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국적 취득 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재외동포는 관할 재외공관에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때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남자가 외국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 후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족관계등록부가 정리되지 않아 병무청으로부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발부 받는 경우도 있으니 생길 수 있습니다. 국적상실신고를 할 때에는 국적상실신고서와 함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유 및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외국 여권),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를 <선천적 복수국적자>라고 합니다. 또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시민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복수국적자>라고 부릅니다. 이때 정확하게 알아야 할 개념이 국적부여 방식입니다. <출생지주의>라고 불리는 ‘속지주의’와 ‘혈통주의’가 국적 부여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를 비롯해 남미 지역 국가들은 <출생지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국가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반면 <혈통주의>는 국적취득에서 부모 중 한 명의 국적을 자식에게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한국이 바로 <혈통주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생에 의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혈통주의)의 출생 장소가 미국과 같은 ‘출생지주의 국가’인 경우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과 미국 등 국적(시민권)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즉 자연스럽게 복수국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혈통주의가 미국과 캐나다의 속지주의를 만날 때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주목받는 것은 한국의 남자라면 모두 가야하는 군대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이지요. 한국의 혈통주의도 내용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즉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이었다면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게 됩니다.(부계 혈통주의) 그런데
이것이 너무 부권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이 일자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자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변경되었습니다. 만약 자녀가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한국 국적과 외국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무 사항입니다. 즉 자신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한국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적선택 방식은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 (2) 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은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는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
(3)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입니다.
다음 2회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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