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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정확하게 알아 두세요 – 병역의무(2)

 

한국국적 이탈하고 외국국적 취득시 신청 기간 꼭 지키는 것이 중요
병역의무자, 조건 맞으면 37세 까지 병역 의무 연기 가능

 

오늘은 지난 1회에 이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어떻게 국적을 선택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국적선택신고)입니다. 원칙적으로 출생 당시부터 기산해,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하고 2년 후까지가 ‘국적선택의무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법무부로부터 1년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명령(국적선택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적 선택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자동 상실하게 됩니다)

둘째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는 경우입니다.
남녀 모두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는 대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만 22 세가 지났더라도 현역, 보충역 등으로 병역복무를 마치면(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2년 동안 (병역복무를 마친 날부터 2년)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은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하는 것이므로 국적선택신고 구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 원정출산 자녀가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위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습니다.

셋째는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하는 경우(국적이탈신고)입니다.
원칙적으로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남자인 경우 이 기간이 지나면 병역의무를 해소(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해야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살고 있는 선천적 이중국적자들이 제일 애를 먹는 사례가 바로 이것입니다. 
국적이탈신고는 재외공관에서 해야 하며 반드시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 제14조) 
다음은 국적선택 명령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만약 국적선택의무 기간 중 언급한 세가지 국적 선택 유형을 하지 않게 되면 법무부로부터 국적선택 명령을 받게 됩니다.
명령을 받은 후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국적선택의무 기간은 여자는 만 22세가 될 때까지,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 하고 2년이 경과할 때 까지입니다.

다음은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 조항입니다.
만약 복수국적자인 병역의무자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기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4 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 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주권이나 시민권(외국 국적)을 가진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 2)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국외에서 거주, 3). 외국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만약 37세까지 병역이 연기된 사람이 한국에서 1년 중 통산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취업 등 영리활동을 하게 되면 국외여행허가는 자동 취소되고 병역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한국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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