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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취득세 이전 집 구매한 한국인, 계약금 날릴 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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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면제 구역인 광역 밴쿠버 이외 지역에 부동산 투자 증가 BC주는 지난 2016년 8월에 외국인 특별 부동산 취득세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당시 자유당
정부였는데 클락 수상이 집값 급등에 대한 대안으로 만든 세금입니다. 일각에서는 2017년 주 총선을 앞둔 대비책이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높은 집값에 대한 비난 여론이 점점 거세지자, ‘불부터 끄자’고 급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이 불똥이 한국분에게 튀었습니다. 밴쿠버 현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노스 밴쿠버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신설 전에 집 구매 계약을
한 후 세금제도가 신설되자 집 구매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집 주인은 계약금 18만 달러를 자기에게 달라며 소송을 했고 BC주 대법원은 오늘 계약위반
책임이 구매자에게 있다고 판결했습니다.(캐나다에서는 계약금을 집 주인에게 주지 않고 리얼터가 보관합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다가 최종 계약이 완료되면 그때 전체 금액을 집을 판 사람에게 주는
시스템입니다)
2016년 6월에 집 구매계약을
했고 최종 계약 완료가 10월이었는데 8월에 세금이 신설된
것이지요. 집 구매가격이 260만 달러였으니 외국인 취득세로
낼 금액이 40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집 주인은 이 재판과 별도로 1년 이상 집을 판매하지 못해 손해를
보았다며 민사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변호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세, 시행 초기에는 집값을 잡았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효과가 없어졌다는 주장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