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1회와 2회에 걸쳐 국적법 의미, 그리고 병역법에서 꼭 기억해야 할 사안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은 재외동포들이 병역의무와 관련해 질문이 많은 항목 중에서 몇가지를 정리해 <Q&A>로 살펴 보겠습니다. 질문 1> 출생때문에 복수국적을 보유하게 된 남자입니다. 종전 국적법에 의하면 국적선택의무 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4일에 개정된 국적법은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였다고 들었는데 구체적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답) ◆ 개정 국적법은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곧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시키지는 않으며, 다만 국적선택의무 기간이 지난 사람에게 국적선택명령을 하여 1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남자의 경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2010. 5. 4. 당시 이미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났으면 2년이 지난 그 시점에 한국 국적을 자동상실 합니다. ◇ 2010. 5. 4. 당시 아직 병역의무를 해소하고 2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병역의무 해소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현역·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 제2국민역에 편입된 경우 -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경우 질문 2> 1990년 7월 생 남자인데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복수국적을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답) ◆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 또는 병역복무를 마치고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고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출생 당시에 어머니가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은(소위 ‘원정출산’ 자녀)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으나, 귀하는 부모님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 미국에서 출생하였으므로 서약을 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에, 한국에 거주하는 분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됩니다. ◇ 이미 만 22세가 지난 남자는 병역복무를 마치고(현역, 상근예비역 또는 보충역) 그 때로부터 2년 동안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답) ◆ 외국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 국적을 이탈하려면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서만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외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경우에만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한국에 생활 기반을 두고 거주하는 사 람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병역의무가 있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하여야 국적 이탈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직계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자는 병역의무를 해소한 후에만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고,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에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적이탈신고를 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신고를 최종 수리한 때에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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