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1일 개정된 해외이주법에서 거주여권 폐지 확정
그동안 대표적인 옥상옥, 즉 형식적 관료주의로 비판받던 거주여권 제도가 지난 22일 폐지되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아 해외로 이주하러 나가면 거주여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한국내 주민등록증이 말소되기 때문에 국외 이주자들의 한국 내 신분 증명을 위해 별도로 발급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주여권을 받지 않고 기존 일반 여권을 사용해 왔습니다. 아무런 불편도 없고, 총영사관등에서 업무를 볼 때도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거주여권 발급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지요. 특히 2015년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는 것이 가능해지면서 거주여권 폐지론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결국 국회가 거주여권 폐지를 포함하는 해외 이주법을 개정해 지난 12월 21일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론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외교부 영사서비스, 혹은 각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