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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라도 재입국시 거부될 확률 높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차이 별로 없지만, 재입국 할 때는 차이 느낄 때 많아
영주권자 경우, 미국에 계속 머물 의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누리는 혜택 차이는 많치 않습니다선거권이 없다는 것그리고 유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영주권은 재발급을 받아야 되는 번거로움 정도가 있지요그 이외는 비슷합니다그런데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즉 재입국을 할 때 입니다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는 몸으로 느낄 때 입니다.

예를 들어 밴쿠버에 사는 한인분들은 미국에 왕래가 잦은 편입니다가스(gas), 그리고 우유와 계란 등 생필품 가격이 캐나다에 비해 미국이 원체 싸니 차 기름 넣으러혹은 슈퍼에 생필품을 사러 한인 뿐 만 아니라 이곳 로컬인들도 많이 미국 국경을 넘어 가곤 합니다물론 육로 이동이지요참고로 밴쿠버 남쪽 지역 도시인 화이트 락(whiterock)에서 미국 국경인 피스 아치(Peace Arch) 검문소 까지는 불과 5분 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나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예를 들어 미국 국경을 지키는 인스펙터가 왜 미국에 가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그럼 우유 사러’, 혹은 자동차에 가스 넣으러’ 라고 대답하면 ‘Good Travel’이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그런데 돌아올 때는 조금 다릅니다예전에 캐나다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한인분과 함께 미국에 갔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습니다역시 피스 아치 국경이었습니다캐나다 국경을 지키는 인스펙터가 시민권자에게는 한 두 가지 질문만 합니다. ‘언제 나갔느냐’ 그리고 'Welcome Home' 이라고 덧붙이고 끝납니다그런데 영주권자인 저에게는 더 까다로운 질문이 들어옵니다. ‘어디 사느냐’,’ 왜 나갔는냐’, ‘무엇을 샀는냐’  4~5 개의 기본 질문은 항상 주어집니다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때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의 차이를 느낀곤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사시는 한인 영주권자들은 좀 더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이민국이 영주권자의 해외 장기 서류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미국과 한국은 많은 인적 교류가 있습니다그래서 많은 한인분들이 사업이나 학업 때문에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전에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허가서 신청때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없었습니다간단한 구두 설명으로도 허가서가 나왔는데 이제 상황이 바뀐 것이지요.

미국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에 의하면 지난 해 7 ~ 9월 사이 재입국허가서 신청거부가 8,389 건에 달했습니다이 수치는 1분기와 2분기에 비해 1천 건 이상 증가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가 해외에 1년 이상 나갈 있을 때에는 재입국 허가서가 필요했지만 앞으론 심사절차와 발급이 더 까다로워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미국을 떠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거주와 관련된 각종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이런 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재입국 허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국 심사때 거부될 수 도 있다는 의미입니다해외 체류 이유가 명확해야 하고 세금 납부주택 소유은행 계좌 이용 등 미국에서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민법 전문사들은 재입국에 따른 문제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재입국허가 신청시 1)당사자가 반드시 미국에 있을 것, 2) 지문 채취통보서를 받고 난 뒤 가능하면 지문을 찍고 나갈 것, 3) 해외 장기 체류 사유를 신청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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