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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1일부터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 신고해야 불이익 없어

대주주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 해외 주식은 이 법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에 확인 후 차질없게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

 

2018 1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이 있습니다. 대주주에 해당되는 국내 거주자가 이민을 갈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의 평가 이익을 양도소득으로 인정,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인 사람, 그리고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 비율과 시가 총액을 고려할 때 대주주에 해당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또 거주자가 주소지를 국외로 이전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주식을 뜻합니다. 국내 부동산이나 해외 주식은 이 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법, 특히 세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혹시 이민이 확정되신 분이 국내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하신 후 확실하게 매듭짓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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