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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USCIS, 영주권 서류에서 위임장 서명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이민관련 서류 신청할 때 인정되던 위임장 서명, 오는 3월 18일부터는 접수 불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던 제도, 미국 연방정부의 일방적 중단조치로 불편 예상


미국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미국 연방이민국(USCIS)은 지난 16일(금), “앞으로 모든 이민관련 서류에는 반드시 신청자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위임장 서명(power of attorney signatures)을 인정해 왔는데 이것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위임장 서명 금지규정은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장애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방이민부는 또 잘못된 서명이 있을 때에는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지만 동시에 아예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규정도 만들었습니다. 위임장 서명이 있던 것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변경된 것이지요.

 

영주권 신청시에 ‘위임장 서명’을 많이 활용했는데 앞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이 늘어났습니다.

이 법은 오는 3월 18일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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