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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법원, H-4 비자 소지자들에게 노동허가카드 계속 발급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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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 명 넘는 H-4 비자 소지자들, 법원 결정으로 계속 일 할 수 있는 자격 유지 H-4 비자를 아시는지요. 미국 전문직 취업비자, 즉 H-1B 비자 소지자 배우자들에게 제공되는 비자입니다. 이전까지는 H-4 비자 소지자들에게는 미국에서 일을 할수 있는 노동허가(EAD) 카드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반이민정책을 주도하는 단체인 세이브 잡스(Save Jobs)가 H-4 비자 소지자에게 주던 EAD 발급이 이민법 위반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된 바 있습니다. 판결을 맡은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21일, H-4 소지자에게 발급되는 EAD 카드 발급은 적법하다며 세이브 잡스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카드 발급은 당분간 지속됩니다. 현재 EAD카드를 발급받은 H-4 비자 소지자들은 10만 4천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들의 EAD 카드 연장 신청 및 신규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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