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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포기후 재신청,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려워

한국은 영주권 자진포기 순위 4위 차지, 가능한 영주권 유지위한 체류기간 고려해야

연방 이민국, 배우자초청이민제도 통한 영주권 재취득 - 더 꼼꼼하게 체크하고 있어

 

 

영주권을 받고 캐나다로 이민 온 한인 가족 중에는 남편이자 아버지는 영주권을 받고 경제활동을 위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다 보니 캐나다에 계속 머물고 있는 엄마와 아이들은 시민권을 취득하고 아빠는 체류기간이 모자라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후 시간이 흘러 남자가 한국에서 은퇴를 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 영주권을 재신청하게 됩니다이때 많이 하는 것이 배우자초청이민 입니다.

연방이민부의 통계자료(2015년~2016년)에 의하면 한국은 영주권 포기 국가 순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순위입니다. 중국이 3,116명, 인도가 1,347명, 영국이 1,048 명, 그리고 한국은 932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재신청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한번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쉽게 영주권을 받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캐나다 이민당국은 영주권 포기 기록을 체크하고 더 엄밀하게 심사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또 부부가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결혼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을 신청자가 증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음주운전 등 범죄기록이 있다면 영주권 취득은 더 어려워집니다.


현재 배우자 초청이민으로 캐나다에 정착하는 사람은 대략 7~8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은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영주권을 취득했다면 갱신을 위한 체류기간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포기해야 겠지만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을 가능한 계속 유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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