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 부동산은 이민과 꼭 함께 붙어 다니는 중요한 문제, 아는 만큼 자신 갖을 수 있어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 그리고 비즈니스 건물이 어떤 죠닝에 있는지는 꼭 알아야 이민과 함께 붙어 다니는 용어가 있습니다. 교육, 그리고 부동산 입니다. 어느 곳에 이민을 가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교육 환경이 최우선, 그 다음은 어느 곳에 거주하느냐가 제일 큰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 살다보면 ‘죠닝’(zoning)이란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부동산 용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토지용도 지정’이란 말이 적합할 듯 합니다.
이민 오면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합니다. 언어부터 시작해서 문화, 그리고 관습 및 습관도 모두 다르지요. 그런 것들은 하나 둘 시행착오를 겪으며 배우면 되는데 부동산 관련 된 것은 재산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주의, 또 주의해야 합니다.
‘죠닝’도 마찬 가지입니다. 집을 구입하거나, 비즈니스 계약을 할 때 그 건물이 어떤 죠닝에 있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죠닝에 따라 건물 구조 리노베이션이 제한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나중에 팔려고 할 때도 자칫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한인타운이 있는 코퀴틀람 시 지도 모습> 죠닝은 건축물 크기, 높이, 사용 목적을 제한하는 법입니다. 목적은 주거환경 안전과 인구 밀도 조정등이지요.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흐르면 바뀐 도시 상황에 맞춰 각 지자체는 죠닝 변경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집을 구매하거나 렌트용 비즈니스 건물을 계약할 때 반드시 어떤 죠닝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밴쿠버에서 한인타운이 있는 코퀴틀람시 죠닝규정은 몇 백 페이지가 넘습니다. 죠닝 규정은 모두 각 지자체 관할입니다. 즉 지자체 시의회에서 규정을 변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죠닝 구분은 그 나열이 대부분 농경지, 주거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기타용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순서대로 A-3는 농경지 및 농경지 주택 부호이며 농경지에서 건축물 크기 ,높이 사용등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RS-1~11는 단독주택지 사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RS 뒤에 붙어 있는 번호는 커질수록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작아지고 인구밀도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RT-1 는 듀플렉스를, RT-2 는 타운하우스를, RM-1~6는 아파트를, C-1 ~7은 커머셜을, M-1~2는 공업지역의 토지사용을 규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터가 잘 알고 있겠지만,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자신을 갖게 되는 법'입니다. 죠닝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은 이민자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 시청에 가면 죠닝 관련된 규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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