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 위해 미국 방문 잦다면 ESTA 보다는 투자이민 통해 영주권 확보가 바람직 ESTA, 상용 및 관광 목적으로 제한 - 최장 90일 체류 허용, 연장 및 비자 변경 불가 미국을 방문하는 분들은 에스타(ESTA)라는 무비자전자여행 허가를 사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짧은 시간내에 할 수 있는 편리성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ESAT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만큼 선진국 대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ESTA 신청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크게 보도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애틀랜타 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던 한국인 85 명이 입국거부 및 출국조치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한국 외교부가 미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입국거절 사유는 ESAT 이외의 방문목적을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입국 심사 때 방미 목적을 밝히면서 ESTA로 입국할 수 있는 사유 이외의 방문 목적을 거론한 것이 출국 조치의 중요한 이유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는 미국 비자 중 상용(B-1), 관광(B-2) 범주에 들어가는 방문 사유에 국한됩니다.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예시된 B-1 비자 범주는 업무(business) 관련 목적의 여행에 해당합니다.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 과학·교육·전문직 관련 대회나 회의, 사업 대회나 회의 에 참석하는 경우와 계약 협상 등이 예시돼 있습니다. 또 B-2는 ‘오락'(recreation) 목적의 방문자에게 해당됩니다. 관광, 친구와 친지 방문, 휴식, 치료, 사교적·서비스 성격의 활동, 무보수의 음악 활동, 스포츠 관련 아마추어 이벤트, 콘테스트 참가 등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상업이나 취업 등 영리 활동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의 취지를 벗어납니다.
또 중요한 것은 ESTA 작성시 거짓 내용을 쓰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연방 이민세관국경보호국(CBP)은 무비자로 입국하는 사람들의 법적 기록 및 개인정보를 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로 전자 여행허가 사이트를 통해 무비자 방문 승인을 받더라도 미국 내 공항 입국심사장 컴퓨터에 여행객의 과거 체류기록과 일한 경력, 비자신청 거부사례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체류 기간입니다. ESTA는 비자없이 최대 90일간 미국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3개월 이상은 체류할수 없습니다. 연장도 불가합니다. 무비자 입국자는 극소수 예외조항을 제외하고는 영주권 신청 뿐 아니라 체류변경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공항 입국때 찍어주는 출국 날짜를 꼭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출국 날짜가 공항직원 실수로 정확치 않을수도 있으니 반드시 날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단순방문 외 다른 목적으로 장기체류를 원한다면 한국에 돌아가서 미대사관을 통해 목적에 맞는 비자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자녀교육 때문에 미국을 자주 방문하는 부모들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미국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 부모는 자녀를 돌보기 위해 ESTA로 자주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항심사관은 1년을 기준으로 미국 체류기간이 한국 거주일보다 많다면 무비자 남용으로 이후 입국을 거부할수 있습니다.
이럴 때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미국투자이민입니다. 특히 대학진학을 할 때에는 영주권자와 유학생과는 학비와 지원전공 제한 등 여러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 주립대학등은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학 정원을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미국투자이민, 자녀들이 현재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유학생 신분으로 다니고 있다면 지금 결정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 미국투자이민입니다.
한마음에서는 영주권 확보는 물론 투자금 환수까지 가능한 프로젝트를 다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마음에 문의주시면 최적의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02-564-88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