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처음 첫 집 구입하는 사람 대상으로 다양한 세제 지원제도 운영하고 있어 잘 활용하면 취득세 등 세금 절약 하는 길, 사전에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 필요 누구에게나 집은 첫 손가락에 드는 재산입니다. 가격도 비싸고 한번 장만하면 오랜 기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 밴쿠버 지역 부동산 시세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집을 구매할 때 어떻게 하면 절세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잘 살펴봐야 합니다.
캐나다, 특히 BC주를 중심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거의 완벽한 지방자체제를 구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법이 각 주마다 다릅니다. 자신이 거주할 주의 세법을 신중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회계사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BC주에서는 첫 집을 구매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세제혜택 효과를 주고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First-time home buyer credit” 제도입니다. 즉 집을 구입하는 사람은 개인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 제도를 활용하면 750 달러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해당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은 본인이나 배우자가 지난 4년동안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된 집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구입 후 주거주지로 1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또 다른 제도는 취득세 관련 First Time Home Buyers’ Program입니다. BC 주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즉 Property Transfer Tax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중 자격을 충족하면 취득세 일부 또는 전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또 등기 전 12개월 이상 거주하고 지난 6년 중 2년 이상 BC 주에서 세금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또한 과거 본인 소유의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 위치는 당연히 BC 주에 있어야 하겠지요.
세법, 특히 부동산 관련 세법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한마음은 본사를 통해 정착하시는 분들에게 다양한 랜딩 서비스 지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와 토론토, 몬트리올, 그리고 미국 현지의 변호사와 세무사들과도 긴밀한 네트워크를 맺고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한마음, 본사를 통해 정착한 고객들이 증명하는 브랜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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