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뉴스
캐나다 방문시 생체정보 제공해야 한다

한국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는 12월 31일부터 적용, 열 손가락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

 앞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생체정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생체정보는 열 손가락 지문그리고 얼굴 사진입니다캐나다 이민부는 유럽과 중동아프리카 지역은 오는 7 31일부터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미주지역 신청자는 12 31일부터 이 같은 새 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유학 및 단기체류취업허가이민 등 비자를 받아야 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대상입니다생체정보 제공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4세 미만 어린이 ▶난민 신청자를 제외한 79세 이상 노인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 입국하는 비자면제국 국적 관광객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미국 비자 소지자 ▶생체정보를 이미 제출한 난민 신청자가 다시 학생·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생체정보를 이미 제출한 이민 예정자

캐나다는 수집한 생체정보를 미국과 호주영국그리고 뉴질랜드 등 이른바 파이브 마이그레이션, 5 Migration)’ 국가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난민 신청자와 국외추방 전력자그리고 특별 관리 대상 30개국의 비자 신청자들만 지문을 받아 관리하고 있지만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