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포함한 아시아 지역 국가는 12월 31일부터 적용, 열 손가락 지문과 얼굴 정보 제공
앞으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한국인들은 생체정보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생체정보는 열 손가락 지문, 그리고 얼굴 사진입니다. 캐나다 이민부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지역은 오는 7월 31일부터, 한국이 포함된 아시아 미주지역 신청자는 12월 31일부터 이 같은 새 제도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유학 및 단기체류, 취업허가, 이민 등 비자를 받아야 하는 모든 외국인들이 대상입니다. 생체정보 제공에서 예외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민부 발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4세 미만 어린이 ▶난민 신청자를 제외한 79세 이상 노인 ▶전자여행허가(eTA)를 받아 입국하는 비자면제국 국적 관광객 ▶캐나다를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미국 비자 소지자 ▶생체정보를 이미 제출한 난민 신청자가 다시 학생·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생체정보를 이미 제출한 이민 예정자
캐나다는 수집한 생체정보를 미국과 호주, 영국, 그리고 뉴질랜드 등 이른바 ‘파이브 마이그레이션, 5 Migration)’ 국가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현재 캐나다는 난민 신청자와 국외추방 전력자, 그리고 특별 관리 대상 30개국의 비자 신청자들만 지문을 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