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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 캐나다 홀로 조기 유학 수속에 필요한 현지 가디언 지정서와 수락서

캐나다로 자녀가 단독으로 유학 수속을 할 때 필요한  가디안 지정서와 수락서 (Custodianship Declaration) 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가디안 지정서와 수락서는 캐나다 교육부가 입학허가를 할 때, 그리고 이민성은 유학 허가를 할 때 초,중,고교 학생 즉 미성년 유학생으로 등록하는 외국인 학생에게  반드시 요청 하는 서류입니다.

부모와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 유학생들에게 해당하는데 '현지 법적 후견인' 이라고 칭하기도 한답니다.

 

 

 

 

Custodian제도의 가디안 요건은 반드시 캐나다 내 실 거주자로서 캐나다 거주민으로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단독 유학 수속에 필요한 부모가 합의한 현지 가디언 지정서와 현지 가디안이 합의한 가디언 수락서 (Custodianship Declaration)는 준비하여 해당 교육청 또는 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학할 학생 부모가 가디안 지정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에서 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캐나다 자녀 단독 유학 수속에 필요한 가디언 지정서와 수락서 (Custodianship Declaration)의 공증은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캐나다 가디언 수락서는 이민국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하여 공증을 받습니다.

*부모의 가디안 지정서에는 부모가 각기 사인한 후 공증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직접 법무법인 공증 사무실에 방문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간단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타인에게 위임을 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위임장 (인감이 날인된)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Custodianship Declaration 양식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않으면 비자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서류 작성 시에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신중하여야 합니다.

 


이민성의 유학 비자 심사시에 필수적인 서류이고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므로 철저하게 챙겨야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유학 비자 신청을 온라인으로 서류  업로드로 처리하기에 원본을 사용한 후 그 원본은 잘 보관하여 유학비자과 함께 캐나다 입국 시에 지참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성공적인 캐나다 유학의 첫 단계는 학교 선정과 서류 구비 그리고 유학비자 신청입니다. 그 전과정을 위하여 (주)한마음이민법인 유학센터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마음이민법인 유학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hanmaumuh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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