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이민ㆍ유학ㆍ여행의 전문적인 파트너

뉴스
미국의 코로나19로 인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제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 항공 노선이 두절됨에 따라 해외에서 격리되거나 고립되는 등 큰 불편을 겪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미국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안내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미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4910:30 현재)

■ 외교부사이트 공지사항 ■ http://www.0404.go.kr/dev/notice_view.mofaid=ATC0000000007689&pagenum=1&st=title&stext=

 

▸(사이판) 3.23. 이후 코로나19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거주자 포함) 14일간 강제격리

(단, 귀국 항공권을 소지한 여행자 14일 이내 조기귀국 가능)

▸(괌) 3.31. 이후 괌에 입국하는 모든 승객(환승객 포함)에 대해 14일간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조치(3.30)

▸(하와이) 3.26.부터 공항에 도착하는 모든 승객 (내․외국인, 국제․국내선 방문객, 거주자 등 불문) 대상 14일간 의무 격리 - 거주자는 자택, 방문객은 호텔에서 14일간 격리 비용 자부담) - 응급상황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만 외출 가능

※ 항공 승무원, 응급상황 대응인원, 코로나19 대응 필수인원, 의무 격리 시행 전 하와이 도착 후 체류 중인 방문객 예외

※ 의무격리 미이행시 벌금 최대 5천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

 

※ 이 조치 현황은 국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정보 제공 차원에서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국가․ 지역 관할 우리 공관 (대사관․총영사관․출장소․분관 등) 홈페이지, 해당 정부 공식 홈페이지 등을 사전에 필수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