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음 고객님을 위한 미국세무사의 미국세법 세미나
'한마음 고객님을 초대합니다'
미국 영주권을 소지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어디에 거주를 하든 매년 소득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한국은 1년 단위로 6개월 이상을 거주하게 되면 거주자로 간주하여 세무보고를 하도록 하는 관리이지만, 미국은 신체적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 영주권자로 전세계의 어떠한 소득이든 보고를 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은 연방세(한국과 2중 과세 방지 조약 체결) 외에 지방세가 있는데 50개의 주가 있고 각기 다른 세법으로 소득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세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주)한마음이민법인은 7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2시간 미국세법 세미나를 개최하여 고객님들께 미국 소득세와 그 외 고려하여야 할 세무 정보를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한정된 좌석이라 반드시 사전 예약을 통해 좌석을 확약 받으셔야 합니다.
일시 : 7월 21일(토) 오후 3시
장소 : 역삼동 신한아트홀
주제 : 미국의 해외금융자산신고제도, 소득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세
예약 : 02) 564-8888
예약 바로가기 : http://www.han-maum.net/kwa-4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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