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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캐나다 입국 및 검역 관련 주요사항 안내

(6.9 업데이트 내용)

​캐나다 국경관리청(CBSA)은 동부시간 6월9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15일 이상 가족과 캐나다에 체류할 목적인 경우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직계가족은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자녀, 부모∙양부모, 가디언∙튜터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입국시 14일 의무격리를 이행해야 하며,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더라도 여전히 14일 이내의 비필수적 체류 목적은 캐나다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보도자료: https://www.canada.ca/en/border-services-agency/news/2020/06/changes-to-travel-restrictions-for-immediate-family-members-of-canadian-citizens-and-permanent-residents.html

입국 규제 및 예외

캐나다 정부는 외국인의 비필수적 캐나다 입국을 제한하고 있음. 입국 규제 예외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방문 목적이 필수적이라면 항공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음

1.

캐나다 입국이 가능한 자 : 시민권자, 영주권자, 캐나다 인디언법에 의거 등록된 자, 보호인물, 방문 목적이 필수적이면서 (관광같은 비필수적인 목적 안됨) 캐나다 입국 전 14일간 미국/캐나다에서 체류한 미국 출발 미국시민자 또는 외국인, 입국제한 예외를 적용받는 외국인

2.

입국 규제 예외 : ▲외국인근로자, ▲일부 유학생,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 ▲캐나다에 거주중인 비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가족재결합(reunite)을 위해 캐나다 정부의 서면승인을 받은 자, ▲환승객(환승 완료시까지 반드시 공항 내 있어야 함), ▲항공∙해운 승무원 등 (직계가족: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자녀의 자녀, 부모∙양부모, 가디언∙튜터)

(1)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캐나다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a.

항공사로부터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유증상시 탑승거부)

b. 본인이 항공사에 입국 규제 예외 대상이라는 점을 언급해야 하며,

c.

필수적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는 점을 제시해야 하며,

​d.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2가지 서류(①시민권자∙영주권자 자격서류 ②가족관계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각각의 상세문서는 링크참조)

​e.

유효한 여권, 사증, eTA를 소지해야 함

캐나다 정부로부터 입국 규제 예외임을 확인하는 서면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음

(2) 캐나다에 거주중인 비 시민권자∙영주권자의 직계가족이 가족재결합(reunite)을 목적으로 캐나다행 항공기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캐나다 정부의 서면승인을 받야야 함

a. 승인 요청은 IRCC.COVID-TravelExemptions-Exemptionsdevoyage-COVID.IRCC@cic.gc.ca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가까운 캐나다 대사관/영사관에 연락해야 하며

b. 영사 또는 출입국직원에게 필수적 목적의 방문임을 제시해야 하며, 인정되지 않을 경우 서면승인은 거절됨

캐나다 도착시 14일간 의무 격리 시행

항공∙육로로 캐나다에 도착할 때 도착지에서 건강상태를 체크받아야 함. 캐나다 도착 시 반드시 14일간의 격리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격리 계획이 없을 경우 보건당국의 지정시설에서 격리를 해야 함. 도착 시 코로나19 무증상자이거나 입국 규제 예외 대상자도 격리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참고) 주캐나다 대한민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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