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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B-5 투자금 50만불로 회귀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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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5 투자금 50만불로 회귀 판결! EB-5 투자금 50만불로 회귀 연방법원 국토안보부의 EB-5 개정입법 무효 판결 2021년 6 월 22일, 미 연방법원 북 캘리포니아 지원(California Northern District Court의 재클린 콜리(Jacqueline Scott Corley) 판사는 Behring 지역센터가 제기한 90만불 인상 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21일에 발효된 국토안보부(DHS)의 EB-5 행정입법(The Final Rule, EB-5 Modernization)이 전면 무효화되었습니다. 오늘 판결로 EB-5 개정안에 따라 $900,000로 인상되었던 EB-5 최소 투자금액은 원래대로 $500,000로 복귀하였습니다. 이 기간은 현재로선 확실하게는 6월 30일까지 입니다. 다만 좀 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내일부터 EB-5 투자자는 TEA 지역 프로젝트의 경우 50만불의 투자금과 5만불의 신티케이션피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2020년 12월, 해당 개정안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원고측 근거는 2019년 트럼프 행정부에서 발효한 행정입법이 “당시 적법한 권한이 없던 국토안보부(DHS) 장관 권한대행에 의해 서명 및 공표되어 행정입법이 시행되었으므로 중요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는 것이었습니다. 금일 법원은 당시 국토안보부(DHS) 장관 권한대행은 해당 EB-5 개정안을 발효할 권한이 없었으며, 2021년 4 월에 국토안보부(DHS)에서 해당 부령을 사후 비준할 수는 없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다만, EB-5 Regional Center Program (지역센터 간접투자이민 제도)의 만료 예정일은 2021년 6월 30일인데,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 6월 30 에 만료될 가능성이 50 % 정도라고 하니, 6월 30일 이후 투자자께서 당분간 I-526 이민청원서를 접수하실 수 없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번 연방법원의 판결로 2019년 행정입법이 무효화되었으므로, 이전의 경험을 토대로 예측하여 보면 향후 2~3 년정도 EB-5 투자금 50만불과 신디케이션피 5만불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전 90만불 인상안의 집행까지를 보면 2017년에 법안 준비, 관보게재, 청문회, 입법예고를 거쳐 2019년 11월 발효되기까지 2년 6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Biden 행정부의 DHS가 투자금을 90만불로 상향하는 입법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그와 유사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란 예상을 근거로 의견을 공개합니다. 때문에 이달 6월 말까지 의회에서 EB-5 투자금을 90만불로 상향하는 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미국투자이민 TEA 프로젝트가 50만불로 회귀할 것에 대한 가능성을 정부측과 연방법원 간의 공방 자료들을 근거로 정확하게 전달드린 한마음이민법인은 50만불 투자금으로 기회가 열릴 것을 기대하며 미리 준비하시고 계신 고객분들을 위해 I-526 파일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무리 중인 분들은 6월 30일 까지 I-526 이민청원서가 접수되실 분들입니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전문적이고 성실한 상담과 수속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마음이민법인의 전문가와 미국투자이민 개별상담을 통해 미국영주권에 대한 전략을 준비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이민법인 연락처: (02)564-888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선릉역 10번출구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