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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gent Notice] 미국투자이민(EB-5) 법 개정 - 투자금 5일간 50만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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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이민법인의 속보와 중요한 사안을 공지합니다. 연일 공개하고 있는 소식으로 2021년 6월 22일 화요일, 미 연방법원 북 캘리포니아 지원(Northern District Court of California)은 90만불로 인상한 행정법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고, 그 판결에 따라 50만불로 투자금액이 회귀된 상황입니다. 행정부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고 EB-5 법령이 추후 재개정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USCIS에서 투자금이 90만불이라고 발표할 수도 있다는 의견 또한 나왔습니다, 그러나 6월 30일까지는 그 모든 우려들이 현실화 되긴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EB-5 최소 투자금은 6월 30일까지 i-526 이민청원서를 접수시킨다면 50만불로 원상 복귀된 기준에 따라 심사됩니다. 6월 30일이란 기한의 근거는, EB-5 간접투자이민 제도(EB-5 Regional Center Program)가 6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즉 6월 30일까지는 미국 투자이민 신청 시 최소 투자금은 90만불이 아닌 $500,000입니다. 한마음이민법인에선 이러한 상황에 맞게, 미국변호사비와 대행수수료를 I-526 이민청원서가 완전하게 접수된 후 수납하는 조건으로 50만불 회귀를 기다렸던 고객님들의 이민청원서 접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만불의 투자금으로 미국투자이민 EB-5, I-526 이민 청원서를 접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서둘러 한마음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50만불 투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 후 이민청원서 수속을 맡아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한마음과 오랜 기간 협조하고 있는 미국변호사님들과 리저널센터 임직원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고객님 상황에 맞추어 수속을 맡아 처리할 것입니다. 6월 30일 이전에 55만불의 신디케이션피 포함된 금액을 미국 내 에스크로 구좌로 송금한 후 이민청원서 접수를 마치는 케이스 6월 30일 이전에 55만불 송금없이 이민청원서 접수 후 1~3개월 사이에 55만불 송금할 수 있게 준비하는 케이스 6월 30일 이전에 5만불의 신디케이션피만 미국내 에스크로 구좌로 송금하고 이민청원서 접수 후 1~3개월 사이에 50만불을 송금할 수 있게 준비하는 케이스 6월 30일 이후에 55만불을 송금하고 I-526을 파일링할 수 있는 대기하는 케이스 1990년 미국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생긴 이래로 전례가 없는 사태이므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의 정직하고 성실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한마음이민법인은 해외이주 및 투자이민에 있어 25년간 쌓은 명성처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미국투자이민에 관심있으신 분들을 서둘러 한마음이민법인 전문가와의 개별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마음이민법인 연락처: (02)564-8888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03 리치타워(선릉역 10번출구 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