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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비자] B**님 캐나다 eTA 승인 (과거 음주운전 기록)

과거(5년 전) 0.08% 미만의 음주운전 기록으로 범죄 기록이 있으신 고객분의 범죄 소명 건으로 캐나다 전자여행허가서 eTA 승인소식입니다.

 


 

2016년 11월부터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eTA) 전자여행허가서가 실행되면서 캐나다 방문을 여권만 소지하고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과거 범죄사실이 있다면 그 기록에 따른 추가서류를 요청을 받게 되고 별도 심사 과정을 거쳐 시간이 지연되므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비자 발급 시기 및 본인 혹은 가족의 출국 시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중범죄가 아니더라도, 같은 범죄가 중복된 기록일 경우는 심각한 범죄에 준하여 심사를 받게 됩니다. 캐나다 국민 치안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여겨지게 되면 일반 방문 비자도 거절을 합니다.

 

가장 많은 유형의 사면신청은 벌금형으로 처벌된 음주운전 및 폭행 등의 건입니다.​

 

10년 이전의 사건으로 더 이상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자동 사면(Deemed Rehabilitated)건으로 처리가 되지만 반드시 범죄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를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서울 한마음이민법인으로 연락 주세요.

캐나다로의 이민을 꿈꾸신다면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명예회복 part 1

캐나다로의 이민을 꿈꾸신다면 이것부터 확인해보세요 명예회복 part 2

 

한마음이민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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